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

진안군은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‘매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’을 공개합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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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년도 2023년
총계 11 고충민원 0
세무조사기간
연장 및 연기
0 권리보호 요청 0
그 밖의
권리보호업무
3 세무상담 8
처리내용

> 납부기한연장 : 3건

> 세무상담 : 자동차세 2건, 지방소득세 4건, 주민세 2건


첨부파일

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실적(2023).hwp (31 kb)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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