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은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‘매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’을 공개합니다..
실적년도 | 2023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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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| 11 | 고충민원 | 0 | |
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|
0 | 권리보호 요청 | 0 | |
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|
3 | 세무상담 | 8 | |
처리내용 |
> 납부기한연장 : 3건 > 세무상담 : 자동차세 2건, 지방소득세 4건, 주민세 2건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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